이번에는 근로소득자로서 지난 1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월세(혹은 전세)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도 대상자 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 신고 방법을 간결하고 빠르게 step by step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금 신고는 세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개인 별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편은 단순히 분리과세 월세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아니고,
기존 연말정산에 공제사항도 수정하고 분리과세 월세소득도 한번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분리과세 월세 임대소득만 신고하신다면,
이 글을 보시면 됩니다. (https://mypalace.tistory.com/10)
주택 월세 임대 소득 분리과세 신고하기
간결하고 빠르게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만 알려드립니다. 1. 홈택스 사이트 https://hometax.go.kr/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 이동 3. 분리과세 신고 > 정기신고 이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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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택스를 들어갑니다. (https://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아애롸 같이 임시 페이지가 먼저 나타납니다.
첫번째 혹은 세번째로 들어가시면 되나, 간편하게 첫번째로 들어갑니다.
편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 해 줍니다.
저의 경우, 지난 상반기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신고(의무)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팝업이 발생합니다.
팝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작성할 신고 방법이 애매하면 맞춤신고 찾기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글의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리과세 신고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재 신고해야 하므로 창을 닫겠습니다.
일반신고 > 정기신고로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의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아래 개인정보가 모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후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다음페이지에서 나의 소득을 입력하는데, 페이지 이동 후 아래 팝업이 발생합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 종류를 체크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분리과세 소득은 이미 체크가 되어 나왔고, 근로소득도 체크하여 줍니다.
추가적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 분리과세 임대 소득을 체크하신분들은 종합과세 표에 임대소득에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동일한 소득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신고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둘 중에 유리한 곳에 체크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작성해야 하는 소득만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한칸씩 소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의 입력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팝업이 발생하고, 지난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자료를 가져오게 됩니다.
체크하고시 선택완료 하시면 됩니다.
또 나오는 창에서도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은 입력되었습니다.
분리과세 입력하기 가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누릅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신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을 하거나, 기 신고내용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아래와 같이 결정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이렇게 소득을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작성완료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래와 같이 알림 팝업이 뜹니다.
읽어보면, ~~ 않아도 됩니다. ~~ 이동하시겠습니다. 이므로 예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분리과세 임대소득은 신고가 끝났습니다.
이제 종합소득 수정 신고하겠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이미 기존에 연말정산 시 신고한 내용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삭제/보완 하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 기준으로 화면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소득 불러오는 팝업이 또 발생하는네요
선택하고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아래와 같이 기존 신고 내용이 작성되어 보여지는데요.
기존 신고내용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두번, 세번 검증하고 진행하세요.
정당한 세금은 잘 내야 하지만, 내 실수로 힘들게 번 돈을 잃을 순 없잖아요~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할 세액이, 분리과세 소득세 만큼만 증가하면 정상입니다.
다르다면 1월 신고한 내용 대비 일부 내용이 빠져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찾으세요~~)
저는 기부금 내용이 빠져있었고, 기부금을 추가하니, 분리과세 소득세 만큼 납부할 세액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 추가 후... 납부할 세액 뒷자리 변경된거 보이시죠?
저는 왼쪽 대항목 중 소득공제금액 부분에 추가 공제 사항이 있어서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공제를 누락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환급액 대비 월세 임대 소득세가 작아서 환급할 세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환급할 세액 페이지에서 저는 환급할 내용이 있으므로 환급계좌를 적어주고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
환급게좌 작성칸 바로 위에 '세액의 계산' 펼치기가 있는데, 해당 펼치기를 누르면 이번 신고에 대한 자세한 세액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신고서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고지 내역 확인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너무 늦어서 신고서 제출 반려될 줄 알았는데,
이 늦은 시간에도 신고서가 제출이 되는 군요
세금을 납부하실 분들은 바로 납부하기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면 되는데,
저는 환급이라서 납부서가 출력되지 않는 군요.
이제 지방세를 신고하러 가 보겠습니다.
아래 빨간색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신고내역 확인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저의 기존 글을 보신 분이라면 익숙한 화면입니다.
빨간색 버튼 누르고 지방세 신고하러 이동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팝업으로 위택스 페이지로 이동되어 지방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홈택스 신고 내용 기반으로 자동으로 다 자료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이 국세의 10%가 맞는지 확인 하면 됩니다.
혹시나 저처럼 환급 받으시는 분들은 신고서 제출 페이지에서 홈택스와 같이 환급 계좌만 추가로 입력 후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방세 신고하러 오니 벌써 다음날이 되었네요.
역시나 동일하게 즉시 납부 하시거나, 납부서 출력 후 추후 납부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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