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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임대 소득 분리과세 신고하기

CAPAPA 2025. 5. 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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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하고 빠르게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만 알려드립니다. 

 

1. 홈택스 사이트 https://hometax.go.kr/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 이동

 

3. 분리과세 신고 > 정기신고 이동

 

4. 신고서 작성 (1) 기본정보 입력 
    조회 버튼을 누르고 > 신규 작성 팝업 '예' 선택 > 주소 및 연락처 자동 불러오기 됨 >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

5. 신고서 작성(2) 소득내역 작성

    1) 종합 소득금액을 아래 빨간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혹시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분리과세 불가합니다. 합산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장 현환신고를 기존에 하셨다면, 편하게 가능한데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 직접 입력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클릭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기존 창에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이 됩니다. 확인하시고 등록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소득 내용이 리스트에 추가가 되면 완료가 된 것입니다. 

 

다 되었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6. 신고서 작성(3) 세액계산

   특별하게 작성할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화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7. 신고서 작성(4) 신고서 제출

    아래 내용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접수증을 수신하면 종료된 것입니다. 

 

 

 

납부 고지서 확인 방법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무 > 납무할 세액 조회/납부 페이지 이동

 

조회 후 신고내역 선택 후 납부서 출력

 

아래와 같이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세 신고 및 납부서 출력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지방세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으로 이동합니다. 

지방세 신고를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한 내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확인 확인 누르면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조금전에 신고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칠해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팝업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새로이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인 정보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고기본정보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고 세액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제출'으로 넘어갑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제출이 완료 되었고,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는 하단에서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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